경제

새해 4060이 꼭 알아야 하는 ‘달라지는 규정·세제들’

마살라 2020. 1. 28. 11:56

매년 새해가 되면 정부는 달라지는 제도나 세법 개정 내용을 공지한다. 하지만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들이 많은 데다 세부적인 것들이 많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특히 4050 세대는 물론 5060 이상 세대들은 어떤 내용이 본인들에게 해당하는지, 어떤 구체적인 혜택이 새롭게 만들어졌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간소화된다. 반납 신청 현장에서 바로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나이 제한 때문에 도전하지 못했던 경찰대학 입학도 이제는 42세까지 가능해졌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무급 가족 돌봄 휴가’가 새롭게 도입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본인 부담 30%를 조건으로 올해부터 실시된다.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경력단절 여성과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42세까지 경찰대학 지원 가능

경찰대학 입학연령 기준이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바뀐다. 제대군인에 대해선 입학 연령 상한 연장도 가능하다.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면허 취소까지 최장 40일이 걸렸다. 하지만 3월부터는 현장에서 바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가 발급된다. 지자체별로 노후자 반납에 다른 혜택도 다양해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1인당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등 생계급여 제도가 개선된다.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 노인(325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노인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4만 개에서 올해는 74만 개로 늘어난다. 공익활동의 참여 가능 기간도 한해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어,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 공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기준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경단녀’에 대한 고용 세액공제 확대가 이뤄진다. 퇴직 후 1년 이내에 결혼했거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으로 동종업종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해 준다. 2년간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이다. 지금까지 경단녀가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한 경우만 해당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업종 기업’에 재취직해도 세액공제를 해 준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도입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새롭게 청구할 수 있다. 무급이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다.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최대 90일)을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했다. 대상도 부모, 배우자, 자녀 외에 올해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포함되는 등 확대된다.

자궁과 난소, 유방, 심장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된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데도 이동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나 보호자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는 8만∼11만 5000원 정도 하는 의료비의 30%를 부담하면 된다.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 사후관리 기준이 완화된다.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 공제율·공제 한도를 인상해 상속재산가액 공제 기준이 6억 원 한도 내 주택 가액 80%에서 6억 원 한도 내 주택 가액 100%로 변경된다.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신설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를 3회·2억 원 이상 체납하면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 안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소액 금융재산 기준이 상향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체납자 재산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소액 예·적금 기준이 150만 원 미만에서 18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2013년 압류금지액 기준이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된 이래 7년 만의 변경 조치다.

 

 일시적 2주택자 규제 강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바뀐다. 자기 집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 1분기 중 시행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 주택자가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어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도 추가된다. 다주택자가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대토(代土) 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15%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3기 신도시 등에 수십조 원대 보상비가 풀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해 땅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구의 다른 땅을 주는 대토 보상을 권장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으로 현행 400만 원 보다 200만 원 더 늘어난다.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가입 대상은 제한된다.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 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사적연금 지원은 확대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가 연 18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으로 늘어난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도 확대된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사적 연금 관련한 세제지원도 늘어나,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부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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