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센스 신청 <​..네이버소유권확>​ ​ <구글서치소유권> 시대와 장소 초월한 은밀한 거래, '성매매', 합법과 불법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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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시대와 장소 초월한 은밀한 거래, '성매매', 합법과 불법 사이

성매매의 역사는 거의 인류의 역사와 같다. 청동기 시기인 기원전 3000년 경에 이미 매춘녀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합법적인 매춘업소였다는 주장도 있다. 또 고대 로마제국에서는 신분의 고하와 관계없이 매춘이 이뤄졌고, 심지어 현직 황제의 부인이 용돈벌이로 비정규 성매매 알바를 뛰었다는 설도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구려의 여자들 중 매춘에 종사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고 하며 매춘부를 달리 계급의 하나로 고정하여 관리했다는 설도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매춘은 사냥꾼, 도둑 , 종교인, 정치인 등과 함께 인류 최초의 직업 중 하나이자, 아마도 인류 종말까지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한다.


◇ 원숭이도 성매매를 한다

일부 인류학자들이나 여성학자들은 성매매를 포함하는 모든 경제 매매 행위가 사유재산의 등장 이후에 생긴 행동 양태이므로 사유재산의 개념조차 없었던 선사시대의 인류에게는 성매매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동물들도 대가를 받고 교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주장의 논거가 약해지고 있다.

영장류 동물학자이자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마이클 데이빗 거버트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2009년 인도네시아 밀림에서 긴 꼬리 마카크 원숭이를 1년이 넘게 관찰한 결과 원숭이들 사이에 대가를 주고 교미를 갖는 성매매 관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미국 달러가 인간세계에서 세계 통화로 사용되지만 영장류 세계에서는 최고의 화폐는 ‘털 손질’이다. 연구진은 원숭이 계급사회에서 더 많이 털 손질을 받으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거머 트는 수컷 원숭이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암컷 원숭이의 털을 손질해 주는 것을 발견했다. 털 손질을 받은 암컷은 털 손질을 해주는 수컷과 1시간에 4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다른 원숭이와는 전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컷 원숭이가 많을수록 성 매매 가격이 높아진다. 수컷이 적은 지역에선 털 손질 시간이 8분밖에 되지 않지만 수컷에 많은 지역에서 털 손질 시간이 2배인 16분이었다.

이밖에도 다수의 영장류 암컷들이 대가를 주고 교미를 해주는 것이 관찰됐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나오고 있다.

심지어 원숭이들이 화폐를 주고받으며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행동경제학자인 예일대의 키스 첸 교수는 꼬리감기원숭이의 경제관념을 실험하기 위해 6개월간 원숭이에게 던진 동전을 원숭이가 다시 던지면 먹이를 주는 식으로 관찰한 결과 나중엔 수컷 원숭이가 과일을 사 먹으라고 준 동전을 가지고 암컷 원숭이에게 주고 성매매를 했으며 상대 암컷 원숭이는 그렇게 얻은 화대를 가지고 먹이를 바꿔먹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원숭이마저 매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성매매의 기원은 그 뿌리가 깊지만 인간 사회에서 성매매가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지 아닌지, 합범화해야 하는지 금지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논란거리 중 하나다.

 



◇ 인류역사의 가장 큰 논란거리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쪽은 인신매매 및 사회의 미풍양속이나 도덕적 의식을 어지럽힌다고 주장한다. 특히 금전적 이유로 인간의 가장 사생활적인 영역인 성을 판매하게 되면,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는 비록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더라도 자신의 성을 상품화한 사회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성매매가 자율적인 선택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 같은 논리대로 라면 장기매매도 그 존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언가를 위해 성을 사고팔 수 있다면 무언가를 위해 장기를 사고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론자들은 또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인신매매 등 연계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악셀 드레허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가 전 세계 15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신매매 범죄 발생 빈도를 조사한 결과

성매매를 합법화 국가들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나고, 인신매매 피해자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같은 성매매 합법국가에서는 합법화 이후 독일 여성보다는 제3세계의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가 후진국에 대한 사실상의 착취라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성매매특별법이 성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생존권·평등권·자기 결정권·사회적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따로 풀 곳이 없는 현대사회에서 성매매는 어떻게든 생기기 마련이라며, 성자율권은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성적 용역이 불법일 이유가 없으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침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 찬성론자들은 성매매의 합법화가 성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가격 하락을 일으키고, 통상적으로 강간율은 성매매의 가격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각국의 성폭력 통계가 실린 ‘유엔 성폭력(강간)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성매매를 불법화한 스웨덴의 경우 성폭력 범죄건수가 인구 10만 명당 25건에서 2010년에 63.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건수가 2003년 10.6명에서, 2010년 9.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국의 경우도 2003년 성매매 특별 처법법 제정 이후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건수 2003년 12.7명에서 2010년 36.9명으로 증가했다.


◇ 모두 부끄러워하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처럼 성매매 문제는 역사와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가장 큰 논쟁거리였다. 하지만 찬성론자든 반대론자든 모두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들이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해 공개하길 꺼린다는 점이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성매매를 당당하게 하는 종사자는 없다. 두 번째, 성매매를 합법화하든 불법화하든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처벌 특별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남성의 57%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가지 사실을 종합해보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부끄러워하고 당당하지 못하지만, 결코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