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체계점수제전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입니다. 1.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상황 돌파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1] (예대율)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대출 유형별로 가중치가 조정됩니다. (1월 1일) [2] (투자촉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총 4.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1분기) [3] (동산담보대출)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하여 동산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기구가 신설됩니다. (상반기) [4] (크라우드 펀딩)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됩니다. (상반기) [5] (코넥스 상장비용 지원)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의 상장비용(50% 한도)이 지원됩니다. (1월) [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