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센스 신청 <​..네이버소유권확>​ ​ <구글서치소유권>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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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입니다.

1.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상황 돌파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1] (예대율)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대출 유형별로 가중치가 조정됩니다. (11)

 

[2] (투자촉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총 4.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1분기)

 

[3] (동산담보대출)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하여 동산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기구가 신설됩니다. (상반기)

 

[4] (크라우드 펀딩)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됩니다. (상반기)

 

[5] (코넥스 상장비용 지원)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의 상장비용(50% 한도)이 지원됩니다. (1)

 

[6] (신주가격 결정)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시 신주 가격 산정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191121)

 

2.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금융거래는 편리해집니다.

 

< 핀테크 스케일 업(Scale up) >

 

[7] (오픈뱅킹) 하나의 앱으로 18개 은행의 금융서비스(이체, 조회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1218)

 

[8] (P2P금융법 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827)

 

[9] (금융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1)

 

[10] (핀테크 혁신펀드)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원)가 출범합니다. (1분기)

 

[11] (빅데이터) 금융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확대(보험정보, 공공데이터)되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됩니다. (상반기)

 

[12] (디지털 금융인력) I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 교육과정이 개설됩니다. (하반기)

 

< 금융거래 편의 제고 >

 

[13]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아시아 5개국(한국ㆍ뉴질랜드ㆍ일본ㆍ태국ㆍ호주)5개국(한국ㆍ뉴질랜드ㆍ일본ㆍ태국ㆍ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5)

 

[14] (카드 자동납부 조회)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91230)

 

[15]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

 

[16] (비대면 실명확인) 법인(대리인 개설 가능) 및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활용)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편리해집니다. (11)

 

[17] (은행권 자산통합조회)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대출 금리ㆍ한도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91218)

 

[18]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227)

 

3. 국민의 금융부 담은 줄어들고, 소비자보호는 강화됩니다.

 

< 일반국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서민지원 확대 >

 

[19] (주택연금 가입연령)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인하됩니다. (1분기)

 

[20] (연금 제도개선) 세액공제 및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홈페이지 등에서도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1]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체 휴·폐업자에게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합니다. ('191125)

 

[22] (햇살론 youth) 햇살론 미취업청년·미취업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4%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1)

 

[23]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1분기)

 

< 소비자 보호 강화 >

 

[24] (보험약관 개선)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요약자료를 제공합니다. (상반기)

 

[25]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로 전환합니다. (하반기)

 

붙임 : 2020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담당기관

(연락처)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상황 돌파를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1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

(현행)

가계대출 100%, 법인대출 100%, 개인사업자대출 100%로 예대율 산정

 

(개선)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법인대출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

 

* 가계대출 100%115%,
법인대출 100%85%,
개인사업자대출 100%100%

은행업

감독규정

(’20.1.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36)

2

투자촉진

(신규)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4.5조원 신설

 

* 금리 :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 적용
운영기간 : 1년간 한시 운영
대출 만기 : 최대 15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

’20.1분기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1)

3

동산담보대출 회수 지원

(현행)

ㅇ 동산담보 회수시장의 미비로
은행권의 부실 동산담보매각 등에 어려움이 존재

 

(개선)

자산관리공사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설치하여 은행권의 부실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

 

* `20년 예산 400억원 반영

`20.상반기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4)

4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

(현행)

코넥스 등 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더라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 제한

 

- 특히 코넥스상장 초기기업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곤란함에도 크라우드펀딩이 제한되어 자금조달에 애로발생

 

(개선)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허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20.상반기)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

2673)

5

코넥스시장 상장비용 지원

(현행)

코넥스시장 상장에 소요되는 비용*(지정자문인수수료, 상장주선수수료, 외부감사수수료)을 기업이 전액 부담

* ’18년 신규상장기업 평균 1.6억원

 

(개선)

ㅇ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을 선별하여 상장비용 50%지원

’20.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
2937)

 

6

신주가격 결정 자율성 제고

(현행)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유상증자시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기업과 동일한 신주가격 규제*가 적용

* 신주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할인율(3배정 10%, 일반공모 30%)

 

(개선)

ㅇ 다음의 경우 코넥스 상장기업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산정자율성 부여

 

) (일반공모)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3자 배정) 증자시 주주총회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9.11.2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
2937)

2.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금융거래는 편리해집니다.

7

오픈뱅킹 전면시행

(현행)

하나의 은행앱으로 1개 은행의 금융서비스만 이용 가능

 

(개선)

하나의 앱(은행, 핀테크)으로 18개 은행금융서비스(이체, 조회) 이용 가능

 

핀테크기업수수료 부담이 1/10 수준으로 인하

* (현행) 출금이체 건당 500

(개선) 출금이체 건당 50

‘19.12.18.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5)

8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

(P2P)

시행

(현행)

P2P 대출 가이드라인으로 규율

 

(개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통해 P2P금융이 새로운 금융업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

*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도입

** ’20.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접수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

(’20.8.27)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6)

9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지원

(현행)

ㅇ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 비용 지원(’1952.5)

 

(개선)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테스트 비용 지원 확대(’2080)

‘20.1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5)

10

핀테크 혁신펀드

(신규)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원*) 조성(’20.1분기, 운용사 선정)

 

* 창업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초기 이후 스케일업 및 본격적인 해외진출 투자로 구분하여 집행(1,500억원)

‘20.1분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4)

11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확대

(현행)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구축·운영

 

(개선)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데이터 범위 확대(보험정보 DB 추가)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

 

ㅇ 금융 공공기관별로 다른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던 금융공공데이터통합·표준화 하여 오픈 API개방

‘20.상반기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
2625)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실

(02-2100-
2675)

12

디지털 금융인력 양성

(신규)

IT·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금융에 특화된 고급이론 심화실습 과정개설·운영 금융-IT 융합 전문인력 배출

* 서울시 1:1 매칭사업, 공모를 통해 고등교육기관 등 보조사업자 선정 예정

’20.하반기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02-2100-
2892)

13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

(신규)

ㅇ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제도를 ’20.5.27. 시행

 

* 패스포트 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펀드의 경우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다른 국가에서 판매(교차판매) 가능

 

투자자는 해외자산 등 펀드의 다양화로 선택권확대되고, 자산운용사는 해외진출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기대

자본시장법

(’20.5.27.)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

2673)

14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신규)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에서 신용카드등록자동납부
한번에 조회 가능

* www.payinfo.or.kr

‘19.12.30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
2991)

15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 구축

(현행)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개별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만 가능

* www.cardpoint.or.kr

 

(개선)

ㅇ 조회된 카드포인트한번에 주거래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 추가

‘20.하반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

2983)

16

비대면 실명확인 개편

(현행)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이 창구거래시에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하고, 외국인비대면 실명 확인시외국인등록증 활용 곤란

 

(신규)

법인 임ㆍ직원 등 대리인비대면으로 법인 계좌개설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 계좌비대면 방식으로 개설 허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법률(유권해석)

(‘20.1.1)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2676)

17

은행권 자산통합조회

(현행)

대출시 다른 은행에 있는 자산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직접 자산보유 은행에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

 

(개선)

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고객다른 은행 금융자산일괄 조회

‘19.12.18.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2676)

18

금융 거래정보내역 전자문서 통보

(현행)

ㅇ 금융실명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본인(예금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

 

(개선)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전자문서로 통보하여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법률

(‘19.12.27.)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2676)

3. 서민지원이 확대되고, 소비자보호는 강화됩니다.

19

주택연금 가입연령 인하

(현행)

ㅇ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개선)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0.1분기)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

2523)

20

연금제도 개선

(현행)

(세제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및 총 납입한도는 각각 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및 연 1,800만원

 

(계좌이체) 연금계좌 이체시 가입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필요

 

(개선)

(세제 등)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최대 600만원1)(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으로 확대하고, ISA만기계좌연금계좌전환 허용2) 세액공제3)

 

* 1)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2억원)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2)총 납입한도 : 1,800만원 + ISA만기 금액

 

3)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추가납입 당해 연도에만 적용)

 

(계좌이체)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도 PC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연금계좌 간 이동

* ’20.1월 이후 순차적 확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

266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

4215)

21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신규)

(채무조정) 초기 2상환유예 허용, 최대 10분할 상환

 

(자금지원) 채무조정 확정 즉시 질적심사 거쳐 재창업자금 지원

 

(컨설팅) 재창업자금 신청시 사전컨설팅 실시

‘19.11.25.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22)

22

햇살론youth

(신규)

ㅇ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미취업청년·대학생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 대상 :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금리 : 3.6%~4.5%
한도 : 최대 1,200만원(600만원)

‘20.1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4)

23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신규)

무등록대부업·고금리·불법추심 등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 소송대리인 역할 수행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법률구조법

(’20.1분기)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
2513)

24

보험약관 개선

(신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마련, ‘약관이용 가이드북신설

‘20.상반기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45)

25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

(현행)

ㅇ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1~10등급)로 운영

 

(개선)

개인신용평가 체계점수제(1~1,000)로 운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20.하반기)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
2625)